소프트웨어의 아이콘·아바타·홈페이지 초기화면·휴대전화의 초기화면 같은 화상(畵像) 디자인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www.kipo.go.kr)은 형태가 있는 물품에만 허용했던 의장등록 심사기준을 바꿔 앞으로는 화상 디자인에 대해서도 의장등록을 받겠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의장권은 10년 동안 보호된다. 이에 따라 다른 사람의 화상 디자인을 베껴 웹사이트나 소프트웨어·정보가전제품을 만드는 행위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화상 디자인이란 웹사이트·정보가전제품·소프트웨어 등에 나타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와 아이콘 등을 말한다. ^냉장고·전자레인지·CD플레이어·자동차 내비게이터 등 정보가전제품 등의 액정 화면에 나타난 그래픽 명령창^홈페이지의 디자인^휴대전화·개인휴대단말기(PDA)·웹패드·휴대용 게임기 등 모바일 기기의 외부 창에 나타난 도형이 모두 포함된다. 컴퓨터 모니터의 화면보호기나 아바타와 그 관련 아이템, 웹이모티콘, 소프트웨어의 아이콘도 화상 디자인의 일종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정보기술(IT)의 발달로 화상 디자인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고, 이를 법적으로 보호해 달라는 업계의 요구가 높아 심사기준을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해부터, 미국은 1995년부터 화상 디자인을 의장권으로 보호해왔다.

지금까지는 다른 디자이너가 개발한 창작성 있는 아이콘이나 아바타 등을 거의 그대로 모방해 사용해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 창작성이 인정되는 일부 3차원 애니메이션이나 캐릭터에 대해서만 저작권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부턴 의장등록된 화상 디자인을 똑같이 베끼는 것은 물론이고 비슷하게 모방하는 것도 금지된다. 의장권은 저작권과 달리 등록된 의장과 전체적인 느낌이 유사할 경우에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본다.

최지영 기자

출처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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